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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경 세상] 가위로 처남 찔러죽인 사업가 대법원 상고

[판결, 요지경 세상] 가위로 처남 찔러죽인 사업가 대법원 상고

기사승인 2015. 05. 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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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처남을 가위로 찔러죽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변호인이 선정된 상태이며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60)에게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범행 동기에도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인 것이다.

석씨는 아내의 친동생인 A씨(56)와 함께 신소재를 개발하고 파는 섬유회사를 운영했다. 지난해 7월 석씨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모여 신제품 계약 관련 회의를 하던 중 A씨가 불손한 말투로 대들자 A씨의 얼굴을 때렸다.

A씨가 지지않고 욕설로 맞서자 석씨는 격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마침내 사무실 내 섬유 절단기에 놓여있던 전체 길이 27㎝의 크고 끝이 뾰족한 가위 2개를 차례로 집어 들었다.

석씨는 가위를 이용해 A씨의 얼굴, 어깨, 등 중앙부,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깊게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쇄골하정맥 절단으로 사망했다.

매형-처남 사이였던 두 사람은 동업자였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A씨가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석씨가 도움을 주는 등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찌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탄원서나 법정 진술에서 의도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는 등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처는 피고인에게 속아 원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으나 피고인이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선처만을 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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