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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 충돌…합의 불발(종합)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 충돌…합의 불발(종합)

기사승인 2015. 04. 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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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기구 두고 충돌
공무원 측 "정부여당, 공적연금 대책없이 지급률, 기여율 범위만 가지려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7일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실무기구는 여야 합의 시한을 5일 앞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공무원 단체와 정부 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실무기구의 전신인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7일 합의문 제10조 2항에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날 7차 회의에선 3·27 합의문의 제10조 2항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공무원 단체 측과 정부 측의 입장이 충돌했다.

공무원 단체 측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초기부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단독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先)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 후(後) 공적연금 강화 논의’ 입장이다.

이날 공무원 단체 측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최종 보고할 ‘사회적 기구 및 구성 방안’ 논의 내용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크레딧제도의 확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사용 등 3가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연금크레딧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련된 사항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부담 차액 중 일정 부분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해 제시했고, 공무원 단체는 ‘인상’ ‘확대’ 등의 핵심 용어가 빠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합의’에 난색을 표한 것도 갈등 요소가 됐다.

실무기구 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결국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후 9시 30분께 실무기구 회의장을 찾아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후 오후 11시까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 됐다.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의 처리) 시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하려면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조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절감부분도 사각지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식의 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내용도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 ‘레인지(기여율·지급율의 범위)’만 가져가겠다고 하면 뭐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조원진 의원은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조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하니 단일안을 가져오면 단일안 대로 하고, 연금특위와 ‘4+4(원내대표 +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 연금특위 간사)’도 하면 된다”며 “(실무기구 합의안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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