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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 요금할인율 상향후 가입자 ‘15배’ 증가

미래부, 휴대폰 요금할인율 상향후 가입자 ‘15배’ 증가

기사승인 2015. 04.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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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미래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가 최근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4일부터 기존 12% 할인율을 20%로 상향하면서 소비자 가입이 급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27일까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를 조사해본 결과, 신규가입자는 모두 5만2165명으로 하루평균 1만3041명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12% 요금할인 하루평균 가입자인 858명보다 15.2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요금할인이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국내나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사들인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할 때 지원되는 단통법 상의 규정이다.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후 12%로 요금할인율이 유지됐지만, 가입자 부족 등 실효성 논란이 일자 미래부가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20%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았던 소비자중 20% 요금할인으로 전환된 소비자는 모두 1만3741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별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 24일 가입자수는 1만2566명, 25일은 4364명, 27일은 3만5235명으로 지난 3일간의 가입자는 총 6만5900명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후 6개월 동안 12% 요금할인 가입자인 17만6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기존 요금할인을 이용하던 소비자를 포함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고객센터에는 평소보다 2~3배 이상 많은 문의가 이어졌고, 정부의 홍보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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