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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기자의 눈] 성범죄 처벌강화, 아직 ‘반족짜리’

[대학생 인턴기자의 눈] 성범죄 처벌강화, 아직 ‘반족짜리’

기사승인 2015. 04.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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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강화, 처벌강도 높였지만 성범죄 해마다 증가…"근본·특별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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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처벌강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 건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흡한 현행 법체계의 실정을 보여준다.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범죄동향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성범죄는 1만6156건에서 2010년 1만9939건, 2011년 2만2034건, 2012년 2만1346건, 2013년 2만691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이후 형법과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처벌 형량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플로리다 외 6개의 주에서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재범의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 프랑스는 일반 강간죄는 15년, 피해자가 15세 미만일시 20년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다. 스위스는 아동성폭행에 대해 예외없이 종신형을 선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평균 집행유예 비율은 53.3%,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징역형의 평균은 46.30개월로 4년에 미치지 못했다.

또 성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법개정 후 오히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비율이 증가했고,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징역형의 형량도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판례분석’에 따르면 항소가 인용돼 피고인 형량이 감경된 경우는 총 299건으로 81.7%에 달했고, 이 중 1심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도 30%나 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28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처벌수위가 높아지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회전체적인 성풍속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사이코패스 성향 등 병리적 특성을 가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치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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