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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의 공직 퇴출 요건 강화된다

성범죄 공무원의 공직 퇴출 요건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5. 05.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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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 꼼수 퇴직 불가능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에서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즉 성폭력 범죄가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금고형이 아닌 경우 퇴출되지 않았던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해당 공무원이 징계 전 ‘꼼수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징계 절차를 받지 않고 퇴직해도 징계 심사가 끝난 뒤 퇴직금을 받는다.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을 희망해도 징계사유를 우선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 불이익을 받는 방식이다.

파면의 경우 퇴직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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