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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영향’ 부담 던 검찰,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도 수사하나

‘선거 영향’ 부담 던 검찰,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도 수사하나

기사승인 2015. 04.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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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속도 붙을 듯
2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완승으로 끝남에 따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수사 착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시신에서 정치인의 실명과 금액이 적힌 메모지가 나온 직후인 12일 출범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이용기 비서실 부장(43)을 구속하고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구체적인 금품전달 정황이 드러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여당 실세로 거론되는 이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다.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 자체가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정부 여당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춰져 여론을 악화시키고 야당이 선거운동에 활용할 빌미를 제공, 결국엔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최대한 신중한 행보를 보여 왔다.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선거 이후로 수사 일정이 짜여졌다.

더군다나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의혹의 경우 두 번의 특별사면이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

수사팀 출범 초기 문무일 팀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도 ‘성완종 사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 역시 이 같은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남에 따라 수사팀은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에서 다소 벗어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 일정을 짤 수 있게 됐다.

성 전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살펴봐도 검찰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다만 수사팀이 특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성 전 회장의 특사가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이뤄진 만큼 사법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의미 있는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소시효도 걸림돌이다. 당시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 돈이 오갔다 해도 이미 정지차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됐다. 결국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당시 사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야당 인사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참고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검찰로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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