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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복권방에서 업주 몰래 스포츠토토 복권을 상습적으로 발권해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한 복권방에서 업주 김모씨(42)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스포츠토토 복권을 발권하는 수법으로 총 242회(1회 구매 한도액 10만원)에 걸쳐 총 2420만원 상당의 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평소 단골로 복권방을 자주 드나들며 김씨와 친분을 쌓았으며, 김씨 대신 잠깐씩 가게를 봐주면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스포츠토토 복권을 자주 구입했던 조씨는 미리 숙지하고 있던 발권 방법을 활용해 몰래 복권을 훔쳤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