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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합헌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합헌인가?

기사승인 2015. 05. 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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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포토] '성매매특별법 위헌이다'
성노동자들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특별법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

지난 3월 성매매에 동원된 여중생이 목 졸려 살해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성매매 여성의 현금을 강취한 한 김모 씨를 구속한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에 자신을 16세라고 밝힌 글쓴이는 성 구매자가 자신을 폭행·폭언하고 감금, 협박 했다며 몰래 도망나와 도움을 호소한 글도 올라왔다.

이들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절박함을 호소하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 제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을 매수한 자는 물론 매매한 자와 알선자까지 함께 처벌한다

적어도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중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어야 할 것 같지만 이 마저도 자발성이 강조되면 처벌 대상이다. 금전적으로 유혹되거나 생존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 범죄자로 낙인 찍힐 뿐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청한 뒤 2년 4개월 만인 지난달 9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성매매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다. 대부분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내세운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성매매특별법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몸은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운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란 주장에는 한 개인이 성을 매도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위치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으로 반박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단 오찬에서 “사람의 몸은 사고 팔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시대가 변하거나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다. 이 원칙에서 이 법(성매매특별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현재 공창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있지만 유럽 국가가 성매매를 모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스웨덴에선 성을 매도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알선하거나 성을 구매하는 사람만 처벌하고 있다. ‘스웨덴 모델’로 불리는 이 법안이 시행된 후 스웨덴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성 구매가 범죄와 연결돼 있다’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 성매매 건수를 보면 성 구매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성 구매 수요도 줄고 성매매 건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성단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 인권단체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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