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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뎌지는 법망에도 뜨거운 성매매특별법

무뎌지는 법망에도 뜨거운 성매매특별법

기사승인 2016. 0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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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22만명의 고객 명단을 관리한 서울 강남의 성매매 알선조직 총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많은 남성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혹시나 자신의 이름이 고객 명단에 적혀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명단에 적힌 성 매수자들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매매행위가 범죄로 규정된 지는 올해로 12년째가 됐다.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을 총칭하는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011년 5505명, 2012년 5831명, 2013년 6548명, 2014년 902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8151명으로 감소했다.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상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업소는 음성화되거나 ‘귀청소방’,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업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킨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9일 공개변론까지 개최하고 나섰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연내 나올 전망이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 근절방안에 대해 “성 매수자는 성매매산업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층이어서 수요 차단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성 매수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현행법상 초범이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받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초범자들을 교육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처분을 받은 2만770명 가운데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983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매매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헌재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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