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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오늘 오후 결정

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오늘 오후 결정

기사승인 2016. 03. 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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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행위가 범죄로 규정된 지는 올해로 12년째가 됐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 구매자가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하는지 여부다.

일각에선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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