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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6대 3으로 합헌 결정(2보)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6대 3으로 합헌 결정(2보)

기사승인 2016. 03.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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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앞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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