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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따뜻한 그룹홈’, 재정난 심각

소년범의 ‘따뜻한 그룹홈’, 재정난 심각

기사승인 2015. 05.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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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형 그룹홈' 10명 내외 생활, 재범률 하락 효과...월 40만 보조, 민간운영자 재정난 심각, 지원 확대 목소리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년대상자의 경우 10.6%, 성인대상자의 경우 5.1%다. 법원이 소년범에게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도 보호자나 가족이 이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2011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47%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었다. 가정 안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유사한 환경에 처해있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단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더 높은 확률의 범죄로 이어지고, 이는 높은 재범률의 배경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이 도입됐다. ‘사법형 그룹홈’은 사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안가정으로 천종호 판사에 의해 처음 건의돼 2010년 만들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의 사법형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곳이 부산과 경남에 있다.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반 쉼터와 다르게 소년법 제32조 1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역할을 하는 센터장의 지도아래 10명 안팎의 또래들과 지낸다. 폐쇄적이거나 강압적인 수용시설이 아닌 가정집에 가까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구성원들과 쉽게 친밀해지고 자신의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경험하며 다친 마음을 치유한다고 한다. 이는 낮은 재범률로 이어진다고 한다.

사법형 그룹홈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기회를 부여하고 가정의 보살핌 속에서 더 깊은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계도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다.

하지만 많은 사법형 그룹홈이 경제적 지원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민간 운영자인 센터장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원이 지원하는 소년범 1인당 보조금은 월 40만원이다. 이는 식비·간식비로도 빠듯하며 청소년들의 교육까지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청소년의 보호처분 기간인 6개월 또는 1년을 넘어가면 지원되지 않는다.

결손가정 소년범을 관리해 범죄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법형 그룹홈 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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