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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결론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결론

기사승인 2015. 05.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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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례와 기준 등 모든 사항 종합 고려 불구속 결정"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65)와 홍준표 경남도지사(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일 이 전 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홍 지사 등에 대해 그동안의 전례와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소 여부는 내일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오늘 오전까지 진행해 마무리했다.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 관계를 최종적으로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동선을 객관적으로 재구성·복원하고 홍 지사 등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직접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측근 인사들이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에게 접촉해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고 사건 핵심 참고인인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구속수사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홍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고인 회유나 증거물 은닉을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 관계자는 “홍 지사 등이 직접적으로 증인을 회유하는데 가담했다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증인을 회유하려 한 인사들 모두 본인 의사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한 뒤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인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직후 수사팀의 업무분담을 새롭게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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