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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논란 속 ‘로켓배송’ 9800원 이상에만 적용키로

쿠팡, 논란 속 ‘로켓배송’ 9800원 이상에만 적용키로

기사승인 2015. 05.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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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고
쿠팡은 위법 논란에 휩싸인 ‘로켓배송’에 대해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주문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일부 상품에 한해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하는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이목을 끌었다. 자체 배송인력 ‘쿠팡맨’을 통해 9800원 이상 상품은 무료 배송하고, 9800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2500원의 배송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로켓배송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한 택배업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해왔고,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쿠팡 측은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면서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약 1000명에 달하는 ‘쿠팡맨’들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경기(일부지역 제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로켓배송으로 구분된 유아용품·생필품·반려동물용품·뷰티·식품·가구·주방·도서 등 쿠팡이 사입한 제품에 한해 배달을 맡고 있다. 또한 쿠팡은 7월까지 쿠팡맨을 800여명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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