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 직원 8명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총 10명으로 운영되며 법 발효 8개월째에 접어든 단통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 단통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던 ‘통신시장조사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 공정경쟁 관련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