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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시장 건전성 제고 효과 기대

가격제한폭 확대, 시장 건전성 제고 효과 기대

기사승인 2015. 05.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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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가격 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격제한폭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주가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개별종목에는 기존 동적 변동성완화장치(VI)에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추가적용하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서킷브레이커를 3단계에 걸쳐 발동키로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종목의 가격이 급변할 경우 냉각기간을 부여해 갑작스럽게 가격제한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단일가를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가 움직이면 주식매매가 2분간 정지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서킷브레이커는 그동안 코스피·코스닥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20분간 매매정지, 10분간 호가접수 후 단일가 매매를 하던 것에서 8%, 15%, 20% 등 3단계로 나눠 적용하는 식으로 바뀐다.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면 20분간 매매정지,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장이 재개된다. 15% 이상 떨어지면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되고 지수가 20%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당일 장이 종료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상하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가 빈도가 줄면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추세를 보면 가격제한폭이 8%에서 12%, 15%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하한가 비중은 각각 18.6%, 12%, 8.2%로 감소했다.

투자자들의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 뇌동매매 기피가 일어나 기업가치에 기반한 투자문화 조성 효과도 기대된다.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면 시장 전체의 주가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의 일별 주가변동성은 가격제한폭 12% 당시 2.65%에서 15% 기간에 2.27%로 낮아졌다. 같은 시기 코스닥의 경우에는 4.59%에서 4.32%로 떨어졌다.

또 일평균 거래량 증가 등 거래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제한폭을 넘는 거래기회를 제약하고 가격변동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균형가격 발견 지연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가격제한폭 확대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구현하고 증시 역동성 제고로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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