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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가능성 커진 전교조…사무실 회수 전임금지 ‘위기’

법외노조 가능성 커진 전교조…사무실 회수 전임금지 ‘위기’

기사승인 2015. 05.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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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항소심 재판 일정을 조만간 다시 잡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삼아 항소를 기각하면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로 전환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노조의 법적 지위가 유지된다.

법외노조로 전환되면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인 부분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

법외노조 전환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모두 회수한다. 서울본부 외에도 전국 16개 지부 사무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전세계약금은 40억~5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교조는 월세와 관리비, 일부 전세계약금을 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체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배제당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함에 따라 노조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도지부장 등 선출직 임원들이 호락호락하게 학교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근무하면서 동시에 전교조를 이끌어가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초반 업무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외노조라고 해도 기자회견·집회 등 활동이 가능해 1989년 창립 이후 1999년 7월까지 10년간 법외노조로 활동해 온 전력의 전교조가 이번 처분으로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최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확정짓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해도 해당 노조 전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과잉금지 위반”이라며 “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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