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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결정에 반발…“시대착오적 판단”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결정에 반발…“시대착오적 판단”

기사승인 2015. 05.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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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가 28일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헌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했다”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교조는 그나마 헌재가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에 대해서 각하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겼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이 각하처리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한 뒤 “향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결정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전교조는 내달 1일 판결문을 분석한 뒤 향후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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