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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오인받지 않으려면…사고 후 현장조치 필수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으려면…사고 후 현장조치 필수

기사승인 2015. 05.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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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확보하고, 현장 증거 남겨야…피해자 부상 정도가 가볍더라도 함께 병원 가야
우리 나라의 뺑소니 검거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현장을 달아나게 되면 결국 붙잡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조치를 의무이자 필수 임을 기억하고 대처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도움말로 적절한 사고 후 현장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 시켜야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면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해야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한다.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증거를 남겨야

목격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받아 놓아야 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둔다. 또 휴대폰으로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찍는다.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도로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등의 위치도 촬영한다.

◇피해자와 함께 인근 병원에 가야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청하고,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함께 병원에 가야한다.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해야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곧장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 개요를 자진 신고하는 것이좋다.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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