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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게 만드는 게 최선

[사설] 국회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게 만드는 게 최선

기사승인 2015. 06. 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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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의 성사 여부는 이번 정부가 내세울 성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통령도 이의 처리를 여러 차례 독려해왔고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야당의 연계처리 전략에 밀려 여당은 위헌논란이 있던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넣은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야의 법조항 해석이 달라 입법 의도에서부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의 수정요구를 의무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다. 이에 더해 야당은 11개의 문제가 있는 시행령을 뽑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당에서는 소위 친박과 비박계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총리후보 청문회,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살리기 법안의 통과 등 향후 정치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행정부에 법률을 보내기 전 국회가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안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야당이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특정 법률의 통과 여부는 당연히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른 법안의 동반 통과 여부가 기준이 된다면, 국회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국회법 개정은 바로 현재와 같은 사태가 향후 재발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 관계, 여당내 친박과 비박 관계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충분한 교감 없이 야당과 서둘러 협상한 것은 문제였다. 심지어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지만, 혹시 그런 사태가 빚어지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이 지연되지 않게 정치적 파국을 최소화하는 게 차선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지혜와 정치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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