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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메르스 확진 판정…대증요법 치료 적용

임신부 메르스 확진 판정…대증요법 치료 적용

기사승인 2015. 06. 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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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의심됐던 40대 임신부가 최종 확정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우선 이 환자에게 약물 투여 보다는 대증요법을 통한 치료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1차 판정을 받은 이 환자는 보건당국의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감염 이후 경미한 근육통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아직 임신부 메르스 환자에 대한 치료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적극적 치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환자에게는 기존 감염병 치료에 준한 감시와 치료가 일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신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터페론이나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 등의 투여는 가능한 자제될 가능성이 크다. 항바이러스제는 임신부 취급 위험약물로 분류돼 있어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환자에게는 대증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증치료는 질환에 적합한 치료제가 없어 신체에 나타나는 증세에 맞춰 치료하는 방식으로,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극복토록 돕는 보조 치료법이다.

의료계에서는 임신부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보조적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히 폐기능 약화에 따른 저산소증과 면역기능 감소에 따른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감염예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임신부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메르스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고 정기 진찰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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