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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70세 이상 반값 틀니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70세 이상 반값 틀니

기사승인 2015. 06. 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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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내달부터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 준다.

두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0만원 이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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