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노트펫] 고양이 활로 쏴죽인 美 수의사 무죄 판결 논란

[노트펫] 고양이 활로 쏴죽인 美 수의사 무죄 판결 논란

기사승인 2015. 07. 01. 13: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USA 투데이

 

활로 고양이 머리를 명중시켜 죽였다고 자신의 SNS에 자랑의 글을 올린 미국의 한 수의사에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USA 투데이는 텍사스 주 오스틴 카운티 대배심이 "수의사 크리스틴 린지가 활로 고양이를 죽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수의사 린지가는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에 화살이 꽂힌 고양이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내 화살이 야생 고양이를 명중시켰다! 올해의 수의사상은 내 것, 기쁘게 받을거야"라는 멘트를 게재하면서 비롯됐다. 

 

린지가 올린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그 고양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타이거'라는 고양이와 같다며 동물학대로 고발했다. 하지만 대배심은 사진만으로는 죽음과 관련된 경위나 과정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리했다.

 

이 소식에 많은 미국의 네티즌들은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수의사의 기소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는 동물 학대범에게 6개월 이상 혹은 2년 이하의 징역과 1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출처 : 노트펫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