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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재발 막는다…하태경, 항공보안법안 발의

‘땅콩회항’ 재발 막는다…하태경, 항공보안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5. 07. 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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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일 비행기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또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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