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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명 육박

국세체납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명 육박

기사승인 2015. 07. 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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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를 내지 않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56만명에 육박했다. 3년째 증가세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은 55만8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4만3786명 대비 3만4969명96.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첫 해인 2003년 37만6013명을 기록한 뒤 2007년 44만9371명)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통보기준이 완화된 2010년(33만4859명)과 2011년(33만2807명)에는 30만 명대까지 떨어졌지만 2012년 45만4963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새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적극적인 징세행정에 나서면서 납세 유예 건수는 감소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2만6921건으로 전년 34만4275건 보다 1만7354건(5.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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