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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 넘는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효용성 줄어?

국회 문턱 못 넘는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효용성 줄어?

기사승인 2015. 07. 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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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만료 앞두고 처리 여부 불투명
공급자 중심 정책, 소비자 혜택 적어
공사장 배곧신도시
수도권지역 내 한 주택개발지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다음 주 개발부담금 감면 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관심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탓도 있지만 당초 기대보다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1·2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안건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서 빠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4일 종료되는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납부하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1년간 수도권은 50% 감면되고 지방은 면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4년간 3조544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최근 줄면서 작년 한 해 감면액은 400억원으로 크게 감소됐다.

국회 관계자는 “4월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만 해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회법 개정안 관련 사태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14일 이전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연장의 필요성 감소도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심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법안도 지난 6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지난해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급자인 건설사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올해 주택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시장에선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7월 여름철 비수기에도 중소형 건설사들의 공급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배 정도 늘어난 1만3000여가구에 이른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공급 활성화 효과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면 기간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안 처리에 정치권도 부담이 덜하다.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주택경기 활황기에는 개발부담금 감면이 지속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사실상 없다”며 “개발부담금 감면이 끝나도 소비자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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