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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관심 가는 대상과 절차는?

8·15 광복절 특사 관심 가는 대상과 절차는?

기사승인 2015. 07.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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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인사 포함된 취임 후 최대폭 특사 기대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히면서 그 대상과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서는 특히 지난해 1월 설 특사 때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제인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시 특사 대상은 서민생계형 형사범이 5910명으로 주를 이뤘으며 정치인이나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됐다.

하지만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인 사면을 호소한 이후 박 대통령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인 사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

특히 이중 SK 최 회장의 경우 형 집행정지 없이 4년의 확정 형기 중 3년 가까이 복역을 마쳐 가석방 요건까지 이미 갖춘 상태다. 한화 김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은 됐지만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이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사면법 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면에는 대상 범죄와 기준 등을 정한 뒤 일률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 등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 두 종류가 있다.

전두환 정부에서 14차례, 노태우 정부에서 7차례, 김영삼 정부에서 9차례, 김대중 정부에서 6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8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7차례 등 1980년 이후 총 52차례 사면이 시행됐다.

이중 2003년 이후 이뤄진 16차례의 사면은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포함해 모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김 장관 외에 김주현 법무부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외부위원은 이충상·김수진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 원장 등 5명이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사면을 공포·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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