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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경쟁 치열…12월에 1~2곳 예비인가

인터넷은행 경쟁 치열…12월에 1~2곳 예비인가

기사승인 2015. 07.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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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에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따내기 위한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애초 90여개사에서 250여 명이 참가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300명을 훌쩍 넘었다.

사전 신청 회사로는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식화한 다음카카오와 K]는 물론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컨설팅업체, 회계법인 등이다.

이날 280석 규모인 강당 아래층이 모자라자 위층까지 문을 열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법 개정 전이므로 1단계로 현행 은행법 테두리에서 올해 9월30~10월1일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자는 현행 은행법의 인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이날 설명한 내용을 보면 최저자본금은 2단계 인터넷은행(정부안 500억원, 의원입법안 250억원)과 달리 현행 시중은행의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한다. 자금조달방안은 적정성과 현실성을 심사하며 추가자본 조달계획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 이전이므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면 금융위 판단에 따라 10%까지도 가질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란 전체 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0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증권, 보험, 은행지주, 단독은행 등 금융주력자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보험과 금융투자회사지주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면 은행지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은행지주에 소속된 은행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1단계에 기존 은행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2금융권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간에 물밑 짝짓기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할 점은 짝짓기 결과로 만들어진 컨소시엄 내에서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이 있으면 동일인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명자료에서 “금융주력자가 산업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다면 이 계약 당사자들은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돼 컨소시엄의 주식보유지분율이 4%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산업자본과 금융주력자 사이의 외형적 결합은 인정하되, 의결권 공동행사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해 “컨소시엄에 들어갈 후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며 한 곳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용지분율 범위 내라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법적 제한도 없다”며 “그러나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성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감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주요확인사항으로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수익모델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에 따르는 리스크관리계획과 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주주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사업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애초의 특화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주요 건전성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설립 초기에는 경영지도비율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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