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가자간 지분몰아주기 허용 결론

정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가자간 지분몰아주기 허용 결론

기사승인 2015. 07. 30.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지분 제한된 은행법 안에서 컨소시엄 구성, 향후 50%까지 지분 몰아주기 약정체결 가능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 간의 지분 몰아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를 4%까지로 제한한 현행 은행법 안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후 향후 은행법 개정에 따라 컨소시엄 기업들 간의 지분 몰아주기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컨소시엄 내 소유지분 변동과 공동투자 약정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 31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 4%씩 지분 참여한 ICT기업들의 컨소시엄이 향후 법 개정 후 컨소시엄 참가기업들 간 50%까지 지분율을 확대하겠다고 계약하는 것은 공동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나 KT 등 비금융사들이 현행 은행법에 따라 4%의 지분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법 개정으로 50%까지 지분확보가 가능해지면 컨소시엄 참여자들 간의 약정에 따라 특정 컨소시엄 참가 기업에 지분을 몰아주는 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유력 기업은 우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법 개정 후 지분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위한 것으로 공동 의결권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묶어놓은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9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시범인가도 내줄 방침이다.

현재 인터파크가 시범인가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다음카카오와 KT 등도 참여의사를 내놓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