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 개편을 약속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시장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개편하면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향상, 전체 지급기간 연장은 모두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