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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 60%로 향상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 60%로 향상

기사승인 2015. 08.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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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통령 담화 노동개혁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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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당위성을 강조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 이상으로 향상하는 등 노동부문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11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우선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키로 했다. 청년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대학내 ‘청년고용+센터’를 20개소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일자리 나누기 촉진을 위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별연장근로 사유·절차(노사대표 서면합의)·상한(1주 8시간) 설정 및 한시적 허용 등의 보완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무 대상 업무를 조정하는 등 축소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를 추진한다.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유도를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정규직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50%(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협력도 추진된다. 성과공유제 확산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불공정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실직자 재기 지원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에 평균임금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였던 것을 추가적으로 30일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키로 했다. 또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채용부터 보상·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토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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