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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법원 판결 따르지만 인정 못해.. 양심 법정에서 난 무죄”

한명숙 “법원 판결 따르지만 인정 못해.. 양심 법정에서 난 무죄”

기사승인 2015. 08.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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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발표문 배포.. "정치권력에 휘둘린 법"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말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며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서울시장에서 낙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해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 않은 혐의를 덮어 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70 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며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壓膝·조선 시대에 죄인을 자백시키기 위하여 행하던 고문)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보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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