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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확정.. 새누리 “사필귀정”, 새정치 “법의 정의 부서졌다”

한명숙 유죄 확정.. 새누리 “사필귀정”, 새정치 “법의 정의 부서졌다”

기사승인 2015. 08.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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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일 대법원이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며 “법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평한 뒤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새정치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법적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법적 판단을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면서 “법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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