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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2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2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기사승인 2015. 08.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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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의 선고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한 의원이 받은 3억원 부분에 대해 “한 전 대표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인 한선숙씨가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 의원이 2억원을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6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가 한 의원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전 대표가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판결로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한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한 집행절차에 나섰다. 형 집행을 위해 대검찰청은 한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조만간 검찰 소환을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져 복역하게 된다.

앞서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동일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한 의원의 3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법원이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2012년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의원이 임기 대부분을 채우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순 없다”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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