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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롯데…공정위 4차례 요구에도 해외 계열사 자료 미제출

‘막나가는’ 롯데…공정위 4차례 요구에도 해외 계열사 자료 미제출

기사승인 2015. 08.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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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차례 계열사 지분 자료 요구에 국내 자료만 내
해외 지분은 여론 떠밀려 최근 제출… 공정위 "위법 땐 제재"
롯데그룹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그간 정면으로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분쟁 발생 이전에 4차례나 소유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롯데측이 해외 계열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국내 자료만 제출해 왔다가 여론이 악화된 최근에서야 해외 계열사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들어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 1월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시작으로 4월2일, 6월26일, 7월2일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롯데는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했다.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 대상에서 뺀 것이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0일 오후에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주주현황·주식보유현황·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롯데가 그간 교묘하게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서 일부 자료를 허위제출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롯데 총수 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정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측은 지난 20일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롯데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이 개인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신 전 부회장과 관련된 지분 정보가 제외돼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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