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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후배 2명 성추행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대학후배 2명 성추행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 09. 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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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직 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모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기차표까지 끊어주며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피해자는 현재도 대학생 신분이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CTV에 추행 장면이 찍힌 점 등을 참작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유 판사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의 처벌 방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2013년 6월부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를 주시해온 소속 법원은 유 판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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