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자랑 이슈깨기] ‘칼’ 빼든 금융당국...“잘못한 금융기관에 ‘핀포인트’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자랑 이슈깨기] ‘칼’ 빼든 금융당국...“잘못한 금융기관에 ‘핀포인트’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5. 09. 03. 18: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자랑 이슈깨기>

그간 금융기관의 과실에 대해 금융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제재 수위와 과징금 부과 한도가 낮아 대규모 금융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제부 윤복음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m.asiatoday.co.kr/kn/atootalk.html#2015.08.2015.09.03


<질문 :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해 달라>

윤복음 기자 : 그동안 금융당국의 제재가 실효성 없다는 논란 있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TF 만들어 논의 해왔다. 또한 보신주의라는 논란도 있었는데...(중략)

 

<질문 : 기존의 제재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윤복음 기자 : 과징금이 500만원 수준으로, 기존에는 솜방망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제재가 약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3, 5 배까지 오른다. 또 경고와 주의로만 그쳤던 제재에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며...(중략)

 

<질문 :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인가?>

윤복음 기자 : 금융당국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인상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중략)

 

<질문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시, 소비자와 종사자가 피해를 본다고 기사에 적혀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

윤복음 기자 : 실제로 지난해 정보유출대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카드3사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부터 대출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카드 소비자는 물론 해당 카드사의 종사자 등은 큰 피해를 봤다.

 

<질문 : '포인트' 식 제재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선택할 것 같다. 실효성이 있는가?>

윤복음 기자 : 이것이 문제다. 금융기관들이 과징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의 영업정지 효과,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조율하는 방안 내놓긴 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과징금을 더 부과하고 영업정지 제재 실효성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자랑 이슈깨기]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적인 이슈의 중심에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있습니다각 분야 전문 기자들의 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재밌게가볍게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아투톡톡] 아시아투데이 모바일 버전에서는 '기자랑 이슈깨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m.asiatoday.co.kr/kn/atootalk.html#2015.08.2015.09.03


아시아투데이 조규희 기자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