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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구속기소

검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 09. 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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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무소속 의원(59)이 3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 5월~올해 2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4)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여만원대의 명품시계 2점, 867만원짜리 안마의자 1개 등 3억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 박 의원에게 시가 252만원 상당의 ‘나팔’ 머그컵 504세트를 건넸다. 이듬해 10월과 2013년 12월에도 각각 강화유리접시 1200세트(396만원)와 500세트(220만원)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2013년 8월 후원회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지역구 사무실에서 각각 현금 5000만원과 1억원을 받았다. 그때마다 김씨는 ‘명절 인사’나 ‘의정보고서 발간비용’ 등의 명목을 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활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라”며 안마의자를 줬다. 또 “국회의원 품격에 맞는 시계를 차고 다녀야 한다”며 3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 시계를 선물했다. “시계를 1개만 차면 단조롭다”며 3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시계도 건넸다.

박 의원의 두 아들과 부인도 롤렉스·IWC·브랑팡·위블로골드·태그호이어 등 고급 시계 9점과 5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았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측근 정모씨(50·구속기소)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했다가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회삿돈 44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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