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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미국 소년 놀이터 살인 후 119 신고 “날 체포하라”...오늘 1급살인 유죄판결 내려져

13살 미국 소년 놀이터 살인 후 119 신고 “날 체포하라”...오늘 1급살인 유죄판결 내려져

기사승인 2015. 09. 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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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건 주에서 놀이터에서 9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13살 소년에게 1급 살해죄에 대한 유죄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켄트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해 여름 켄트우드 놀이터에서 발생했던 당시 12살이었던 가해 소년이 9살 이었던 피해 아이를 흉기로 찔러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이날 유죄선고를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3일간의 재판을 거쳤으며 배심원들은 4시간 동안 논의했다. 가해 소년은 소년원에 보내지며 성인이 되는 21세에 다시 재판을 받는다.

가해 소년 변호사 측은 가해 소년이 아동학대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피해자 아이를 칼로 찔러 죽게 한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검사 측은 가해 소년이 몇 달간 범행을 계획했으며 자신이 한 일을 잘못이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해 소년은 범행 후 911에 스스로 신고하며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체포해서 전기의자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가해 소년이 범행 당시 훔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심리학자 프리야 로아는 “아이는 죽고 싶어했다. 그러나 자신을 해치는 것은 고통을 두려워 다른 아이를 찔렀으며 이는 경찰에 체포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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