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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고척돔구장 위탁운영자 자격 놓고 넥센 ‘떼쓰기’ 논란

[단독]서울 고척돔구장 위탁운영자 자격 놓고 넥센 ‘떼쓰기’ 논란

기사승인 2015. 0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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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사용기간·우선 위탁운영자 자격 인정 등 협약서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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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 스카이돔 /사진=연합
국내 첫 돔 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개장을 앞두고 시련을 겪고 있다.

내달 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구장에 대해 넥센 히어로즈(이하 넥센)가 홈구장으로 쓰일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에 돔구장 사용기간, 시설공단 위탁운영 후 우선 위탁운영자 자격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돔구장 건축과 관련해 넥센 측이 건축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위탁운영권을 주장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넥센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회피하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2500여억원을 투입해 구로구 경인로 430(고척동)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국내 최초 돔구장을 건립했다.

돔구장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서울시 시설공단을 지난 7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기관으로 시는 선정했다.

시는 15일 준공신청을 한 후 11월 4일 또는 5일 쿠바와 공식 개장 경기를 비롯해 국내 프로야구 2진, 아마추어 야구 시합 등을 거쳐 최종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넥센 히어로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동야구장이 2016년부터 아마추어 야구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게 돼 자연스럽게 홈구장으로 돔구장이 거론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넥센 히어로즈는 구단의 안정적 경영에 도움이 될 ‘위탁운영권’ 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

우선 넥센 히어로즈는 시설공단의 위탁운영기간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돔구장을 우선 사용 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설공단의 위탁운영이 끝난 뒤 돔구장 위탁운영권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경우 연고지 변경과 함께 홈구장 이전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엄포용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무시한 채 시설공단의 위탁운영이 끝나면 넥센 히어로즈를 우선 위탁운영자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아 주길 주장하고 있다.

교통환경이 목동보다 좋지 않은 돔구장으로 옮길 경우 유료 입장객의 감소, 돔구장으로 인한 가스·전기요금 증가, 확실치 않은 구장 내 광고료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넥센이 완전 위탁운영이 아닌 1일 임대형식으로 돔구장 사용계약을 할 경우 임차료 50만원(1일), 총 입장료(관중)의 10%, 전기·가스·청소 비용, 구장 내 광고료의 50%(예정) 등을 시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넥센의 돔구장 이전으로 따로 구단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은 물론, 구장 내 광고료에 대한 수의계약,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서측 출구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넥센의 목동구장 내 광고료에 대해 연간 13억5000만원으로 수익계약을 하고 있는데 비해 잠실구장은 공개경쟁으로 연간 103억5000만원에 대해 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넥센은 돔구장 내 광고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삼 시 체육정책과장은 “넥센 측과 돔구장 사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며 “넥센의 수익구조 향상을 위해 시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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