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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기사승인 2015. 09.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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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100만원 미만도 습관적 갈취형이면 파면·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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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3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적발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무조건 퇴출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적발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무조건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능동적·습관적 또는 갈취형일 경우 이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금액별로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각 부처 징계위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더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김영란법’은 형사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을 경우 6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만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적극행정을 한 경우 각 부처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상을 수여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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