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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과급, 일시금에서 ‘매월지급’으로 전환

지방공무원 성과급, 일시금에서 ‘매월지급’으로 전환

기사승인 2015. 09.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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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행태를 막기 위해 지급방식을 ‘일시금’에서 ‘매월지급’으로 전환한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이 부당 운영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시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이 연 1회 일시금에서 매월지급으로 바뀐다.

성과상여금 계획수립부터 평가,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부단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작 후 1개월 안에 재배분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자치단체를 점검하고 정부합동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성과상여금 담당자가 성과급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재배분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담당자와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할 뿐만 아니라 수령자를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자치단체에는 기관경고 같은 행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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