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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감염 살처분 가축 사체 ‘사료·비료’ 재활용 가능

AI·구제역 감염 살처분 가축 사체 ‘사료·비료’ 재활용 가능

기사승인 2015. 10. 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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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구제역으로 감염돼 살처분 된 가축의 사체의 재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식품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개정해 구제역·AI에 감염돼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가축사체 처리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구제역·AI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열처리(랜더링)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후 기름 등으로 분리해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해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 할 수 있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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