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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통해 재조명되는 해외도피사범들…대책 마련 시급

패터슨 통해 재조명되는 해외도피사범들…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5. 10. 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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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지난달 23일 ‘이태원 살인 사건’의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피한 지 16년 만에 국내에 송환됐다./사진=최중현 기자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36)이 미국으로 도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매년 해외도피사범의 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는 경우는 현저히 적을뿐더러, 사법당국이 해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전담반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검 관내에서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돼 있는 해외도피사범은 현재 총 5503명이다. 2010년 265명, 2011년 347명, 2012년 391명, 2013년 465명, 2014년 588명, 2015년 상반기에만 324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89년 범죄인인도법이 시행된 이후, 1991년부터 2015년 10월 현재 국내로 인도된 해외도피사범 숫자는 258명에 불과하다. 2010년 9명, 2011년 26명, 2012년 24명, 2013년 41명, 2014년 45명, 2015년 10월 현재 33명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해외도피사범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 사건의 대표적 사례인 이태원 살인 사건 발생 당시 흉기소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패터슨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것, 그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신청을 놓친 것 등은 검찰의 명백한 실수로밖에 볼 수 없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법당국이 사실상 해외도피사범 검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해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특별한 조치나 전담부서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호의호식하게 하는 것은 사건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도피사범 검거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도피사범에 대한 송환을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외에도 인터폴 수배, 강제추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송환 통계만으로 실적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물론 보다 철저한 교육과 대책 마련을 통해 이태원 살인 사건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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