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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여야 원내대표 5일 담판 짓는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여야 원내대표 5일 담판 짓는다

기사승인 2015. 10. 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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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 변경 유력 검토...획정안 법정 제출 13일 기한 준수도 강조
총선 지역구 숫자 결론 못낸 선거구 획정위
김금옥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왼쪽)과 조성대 위원이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지역 선거구 숫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담판을 시도한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획정위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중요 기준인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의 변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인구 산정 방식 변경과 관련해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특정 선거구를 어떻게 결정할 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총선의 지역구 획정 법정 제출 기한인 오는 13일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획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년 위원장은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번 획정위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 법정기한 준수라는 데에는 획정위원들도 공감한다”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획정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수 범위 244~249석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게리맨더링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세부 논의 과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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