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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연동형 비례대표제 입장차만 재확인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연동형 비례대표제 입장차만 재확인

기사승인 2015. 12.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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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여야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 잠정 합의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연내처리”
새정치 “선거연령, 만 18세로 조정하자”
선거구 획정 담판 회동-15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여야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15일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6시간 50여분 간의 긴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됐으며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취소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기준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또한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는 공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개특위의 활동 시간이 마감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합의를 보기위해 노력했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안은 잠정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 그런데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당은 이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에 ‘18세 선거연령 인하’안을 제시한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야당 안을 받는 대신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본 경제관련 법안 2개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처리를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제안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학재 의원 반대했습니다만 선거는 치뤄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위급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것까지 제안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거부가 됐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회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끊임없이 양보하라는 말을 계속 해서 저희는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며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의 균형 의석방)안의 입장에 대해 심지어 40%까지 (수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고등학생을 제외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이것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 실패에 따른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 “저희는 이것은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른 협상의 문제이지, (국가)비상사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협상에 중재하도록 요청했고, 절대로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거듭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오는)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선거구가 원천 무효되는 경우에 여러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 법안과 관련해 양당이 요청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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