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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의무화

흡연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의무화

기사승인 2015. 10. 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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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EU)
흡연경고그림(EU)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뒷면 상단의 검은색 박스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 표시된다. 흡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이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배갑 하단에 배치해 진열할 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흡연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해야 한다. 또 경고 문구는 기존 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흡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문구까지 포함할 때에는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토록 했다.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면 안된다. 또 제품 진열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흡연 경고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복지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첫 흡연 경고그림은 내년 6월 23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흡연 경고그림 규정은 궐련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파이프 담배·엽궐련·각련·씹는 담배·냄새 맡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씹는 담배·머금는 담배·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 입법화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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