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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후 사망 女 사인 ‘패혈증’...의료과실 인정될까?

가슴성형 후 사망 女 사인 ‘패혈증’...의료과실 인정될까?

기사승인 2015. 10.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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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 수술 후 열흘 만에 숨진 40대 여성의 사인이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슴수술을 받고 숨진 여성 A(43·여)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패혈증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패혈증 발생 원인이 병원 측 과실 때문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의료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광주 모 성형외과에서 가슴수술을 받고 통증을 호소해 28일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 대학 병원에서 가슴 보형물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결국 10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수술에 참여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 들어온 점 등을 이유로 의료과실을 주장해왔지만 A씨를 수술한 의사는 "A씨가 이미 숨진 뒤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조사에서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1차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패혈증으로 말미암은 합병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A씨가 수술 이후 패혈증이 발생해 그로 인해 숨졌지만 가슴확대 수술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했는지는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와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병원 담당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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