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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 7년 (종합)

‘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 7년 (종합)

기사승인 2015. 10.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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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경장, 2012년 조희팔 수사책임자로 활동한 인물
박조
박관천 전 경정(왼쪽)과 4조원의 피해를 남기고 잠적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오른쪽)./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49)은 징역 7년과 추징금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전 경정은 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경정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5월 중국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한 당사자다. 박 전 경정은 그해 11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김광준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에게 유입된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였고 검찰이 반발해 검경 갈등이 일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그냥 인정하고 항소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경정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딱하다”며 “제 부하인데 역지사지해보라. 7년을 받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57)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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