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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고,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서울시교육청 맞고소…뭐 믿고 그러나?

‘급식비리’ 충암고,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서울시교육청 맞고소…뭐 믿고 그러나?

기사승인 2015. 10.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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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충암중·고 식자재 비용 횡령 밝혀
충암중·고 식당 배송원이 촬영한 식재료 횡령 장면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학교 급식과 관련한 각종 편법을 통해 최소 4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충암중·고등학교(이하 학교)가 감사에 관여한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진 시교육청과 학교 양측의 대립이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승부가 갈리게 됐다.

충암학원 측은 이달 초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이지만, 시교육청이 “학교 측의 비리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학교 측의 조치가 과연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일 경우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로 드러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학교 측이 고소한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학교의 급식비리 수사와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같은 의문은 더 커진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학교법인 충암학원이 교육청 김형남 감사관 등 3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전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시교육청이 발표한 ‘충암중·고교 급식운영 감사결과’ 중 ‘학교가 용역근무일지를 조작하거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 5월부터 충암중·고교의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벌여 급식 관련 예산 4억1000여만원이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충암고 전 교장 P씨와 행정실장 L씨 등 1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시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암중·고교는 소모품비를 허위 청구하고 식용유를 재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식자재 비용을 횡령했다. 조리원들에게 급식 배송을 맡기고도 용역업체가 배송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용역비를 허위 청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용역근무일지를 위조해 허위청구한 용역비가 2억5000여만원, 식자재 비용을 횡령한 금액이 최소 1억54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신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고발 사건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피고발인들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수사의뢰의 경우 내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이 선별된다.

학교 관계자 등 시교육청이 직접 수사의뢰한 사람만 18명인데다 조리사 등 진상 파악을 위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사람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인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시교육청이 수사의뢰 이후 검찰에 제출한 참고자료 양도 방대해 단기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학교 측이 중앙지검에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서부지검의 ‘급식비리’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의 가장 핵심인 ‘감사 결과가 허위인지’ ‘허위인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등이 서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사건은 서부지검 사건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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